교학규정 제40조(출석인정) 및 수업관리지침 제36조(출석인정) 규정에 따른 ‘출석인정원’서식입니다.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의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을 경우, 소속 학과에 첨부된 <별지 제12호 서식>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학(원)장의 허가를 받은 후,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관련규정
교학규정 제40조(출석인정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1.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
2.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
3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 (훈련)기간]
4.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 미만)
5. 다음 경조사의 경우
구분 | 기간 | |
결혼 | 본인 | 5일 |
자녀 | 1일 | |
출산 | 본인 | 20일 |
배우자 | 10일 | |
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3일 | 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| 1일 |
6.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
7. 「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
②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.
수업관리지침 제36조(출석인정)
①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대학(원)장에게 <별지 제12호 서식>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,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(공문 등)로 대체할 수 있다.
②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
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